중학생인 조카의 학교에서 좀더 쉬운 책으로 구입을 요청하여 구입하게 된책으로 정약용의 어른버전인 책은 어려워 좀더 쉽게 풀이되어있는 책이다. 나또한 학창시절 목민심서를 배우기만 했지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으므로 조카에게 다읽고 책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친구에게 먼저 빌려주기로 했다해서 그 순서가 되면 읽어보기로 했다. 내가 배운 내용은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라는 것이 다인지라 자세히 읽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정약용 실학사상의 백미 목민심서 , 미래 세대에게 꼭 읽혀야 하는 이유 목민심서 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쓰기 시작해 해배된 후 고향에서 완성한 정치 지침서이다. 조선 후기 지방 수령은 재판관이자 행정가였고, 교사이며 군대의 책임자이자 공사 감독관 등, 백성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였다. 그래서 정약용은 지방 수령의 직무에 대해 크고 작음만 다를 뿐, 그 처지는 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군왕과도 같은 것 이라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목민심서 에는 오늘날 리더십에 필요한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리더십의 근본 조건을 능력이 아닌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도덕적 품성임을 강조하고 있어, 학벌이나 경제력이 위시되는 오늘날의 또 다른 신분 사회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10대들이 꼭 읽어야 할 인문·고전을 선별하여 펴내 온 1218 보물창고 시리즈의 열여섯 번째 책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목민심서 에는 극도로 피폐해져 있던 조선 후기, 사람을 위하고 나라를 살리고자 했던 정약용의 개혁적 사상이 현실적 방법론과 함께 섬세하게 나타나 있다. 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청렴과 배려, 자애 등 도덕적 품성과 자질을 키워갈 밑바탕이 되어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튼실히 성장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제1편 부임(赴任) 6조
제1조 수령에 임명됨[제배(除拜)] |제2조 부임길의 행장[치장(治裝)]|제3조 조정에 하직 인사드리기[사조(辭朝)]|제4조 부임 행차[계행(啓行)]|제5조 수령의 취임식[상관(上官)]|제6조 취임 첫날 업무 시작하기[이사(?事)]
제2편 율기(律己) 6조
제1조 단정한 몸가짐[칙궁(飭躬)]|제2조 청렴한 마음가짐[청심(淸心)]|제3조 집안 다스리기[제가(齊家)]|제4조 올바른 손님맞이[병객(屛客)]|제5조 재물 절약[절용(節用)]|제6조 백성에게 은혜 베풀기[낙시(樂施)]
제3편 봉공(奉公) 6조
제1조 임금의 은덕을 널리 펼치는 법[선화(宣化)]|제2조 나랏법 지키기[수법(守法)]|제3조 예로써 사람 대하기[예제(禮際)]|제4조 공문서 작성 및 처리[문보(文報)]|제5조 세금과 공물의 수납[공납(貢納)] |제6조 수령의 출장 근무[왕역(往役)]
제4편 애민(愛民) 6조
제1조 노인 봉양[양로(養老)]|제2조 어린이 보살피기[자유(慈幼)]|제3조 빈민 구제[진궁(振窮)]|제4조 상갓집 조문하기[애상(哀喪)]|제5조 환자 구호[관질(寬疾)]|제6조 재난 구제[구재(救災)]
제5편 이전(吏典) 6조
제1조 아전 단속[속리(束吏)]|제2조 아랫사람 통솔하기[어중(御衆)]|제3조 인사 관리[용인(用人)]|제4조 인재 추천[거현(擧賢)]|제5조 고을의 물정 살피기[찰물(察物)]|제6조 아전들의 성적 평가[고공(考功)]
제6편 호전(戶典) 6조
제1조 농지 정책[전정(田政)]|제2조 세무에 관한 행정[세법(稅法)]|제3조 환곡 관리[곡부(穀簿)]|제4조 인구 실태 파악[호적(戶籍)]|제5조 공정한 부세와 부역[평부(平賦)]|제6조 농업 육성 정책[권농(勸農)]
제7편 예전(禮典) 6조
제1조 제사 의식[제사(祭祀)]|제2조 공적인 손님맞이[빈객(賓客)]|제3조 백성들의 교화[교민(敎民)]|제4조 학문과 교육의 부흥[흥학(興學)]|제5조 위계질서 확립하기[변등(辨等)]|제6조 과거제도 운용[과예(課藝)]
제8편 병전(兵典) 6조
제1조 병무 행정[첨정(簽丁)]|제2조 군사 훈련법[연졸(練卒)]|제3조 병기 관리[수병(修兵)]|제4조 무예 권장[권무(勸武)]|제5조 변란에 대처하는 법[응변(應變)]|제6조 외침 방어[어구(禦寇)]
제9편 형전(刑典)
제1조 소송 판결[청송(聽訟)]|제2조 형사 사건 판결하기[단옥(斷獄)]|제3조 신중하게 형벌하기[신형(愼刑)]|제4조 죄수 구휼하기[휼수(恤囚)]|제5조 폭력 단속하기 [금포(禁暴)]|제6조 백성들의 피해 제거하기[제해(除害)]
제10편 공전(工典) 6조
제1조 산림 정책[산림(山林)]|제2조 수리 사업[천택(川澤)]|제3조 관아 건물 관리법[선해(繕?)]|제4조 성곽의 수리[수성(修城)]|제5조 도로 관리[도로(道路)]|제6조 물품 제작[장작(匠作)]
제11편 진황(賑荒) 6조
제1조 구호물자 비축[비자(備資)]|제2조 재해 구제 권장하기[권분(勸分)]|제3조 구제 계획 및 세부 방법[규모(規模)]|제4조 진휼 시설 설치 및 시행 방법[설시(設施)]|제5조 민생 안정책 강구하기[보력(補力)]|제6조 진황 정책 마무리하기[준사(竣事)]
제12편 해관(解官) 6조
제1조 수령의 교체[체대(遞代)]|제2조 수령의 퇴임 행장[귀장(歸裝)]|제3조 유임 청원[원류(願留)]|제4조 수령의 죄 탄원하기[걸유(乞宥)]|제5조 임지에서의 죽음[은졸(隱卒)]|제6조 수령이 남긴 사랑[유애(遺愛)]
머리글 |엮은이의 말|정약용 연보